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성현아의 항소가 기각됐다.
12월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현아의 유죄 판결과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개인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후 5000만원을 받아 성매매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2월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현아의 유죄 판결과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개인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후 5000만원을 받아 성매매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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