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도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3월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등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2월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 전 회장 등의 지시로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노 전 회장은 3월10일 1차 집단 휴진을 강행한데 이어 같은달 24~29일 6일에 걸쳐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 집행부 간부 2명이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한편, 대한의협에 대해서는 휴진 기간과 의사들의 참여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협은 지난 2월 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협회는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 각종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지시 했으며 실제 휴업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3월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등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2월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 전 회장 등의 지시로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노 전 회장은 3월10일 1차 집단 휴진을 강행한데 이어 같은달 24~29일 6일에 걸쳐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 집행부 간부 2명이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한편, 대한의협에 대해서는 휴진 기간과 의사들의 참여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협은 지난 2월 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협회는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 각종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지시 했으며 실제 휴업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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