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비리' 김재열 前 전무 구속기소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5-01-0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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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 통신·전산사업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납품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KB금융지주 김재열 전 전무(45)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2년~2014년 KB금융그룹의 통신망인프라 고도화사업(IPT)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 KB저축은행의 단말주변기기 구매계약 등과 관련해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IT업체 M사 대표 조 모씨(45)로부터 모두 685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KT에 불리한 사업자 선정기준 중 경영기여도 항목의 배점 조정, 통신회선료 배분 등의 평가기준을 KT에 유리하게 변경했고, 사업 평가지표 등 내부자료를 조씨를 통해 KT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 조씨의 부탁으로 오라클사의 리호스팅 유닉스시스템으로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이 지적받을 것을 염두해 안건자료 중 비용 항목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전무는 이와 함께 KB저축은행의 단말주변기기 구매계약과 KB국민은행이 발주한 연동형 OPT 사업에서도 조씨가 운영하는 M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전 전무는 금감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부문검사를 받게 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해 현금 20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운전하기 힘든 점을 들어 조씨에게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사 2명의 임금 4856만여원을 대납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김 전 전무는 2013년 8월~2014년 2월 KB금융지주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계약명, 계약금액, 모델명, 구매단가 등의 내부자료를 조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는 IPT사업 수주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말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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