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체포됐다 하루만에 풀려나

    사건/사고 / 박기성 / 2015-01-07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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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증교사 혐의… "출석요구 불응 사정 확인돼 조사후 석방"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1)가 검찰에 체포돼 하루 만에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 모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위증교사)로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한 재용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인 6일 석방조치했다.

    재용씨는 오산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박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로부터 오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 1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검찰은 여러 차례 출석요구했지만 재용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오전 재용씨가 자진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최근 가족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했던 사정이 확인돼 조사한 뒤 6일 밤 석방한 것.

    검찰은 재용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박씨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검찰은 박씨와 재용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용씨의 외삼촌인 이창석씨(64)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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