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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장훈 미투데이) | ||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김장훈의 흡연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훈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장훈을 검찰시민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장훈이) 초범인데다 당시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곧장 사과하고 담배를 껐다”며 “경고의 의미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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