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터키 시리아 접경 난민촌 주변에서 'IS가담설' 10대 김모군 종적 감춰" 밝혀

    사건/사고 / 뉴시스 / 2015-01-20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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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가담설이 제기된 김 모군(18)이 터키내 시리아 난민촌에 도착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군은 8일 동행 홍 모씨(45)와 함께 터키에 입국했고 9일 시리아 접경 도시인 킬리스에 도착해 한 호텔에 투숙했다.

    폐쇄회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김군은 10일 오전 8시께 배낭을 메고 호텔을 나섰고 호텔 맞은편 모스크 앞에서 수분간 서성였다.

    김군은 오전 8시25분께 신원불명 남성 1명과 만나 8시30분께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색 불법 택시에 탑승했다. 이 택시는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을 따라 동쪽으로 약 25분 정도 떨어진 베시리예 마을의 시리아 난민촌 주변에서 멈췄다.

    여기서 하차한 김군과 신원불명 남성의 행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다만 터키 경찰은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기록 역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군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IS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국경지역에 장벽이 있거나 지뢰가 매설돼있지 않아 월경해 시리아내 IS 근거지로 이동했을 여지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군이 실종됐는지 아니면 터키 영내에 범죄집단에 의해 체포됐는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만에 하나 시리아로 월경해 IS에 가입했다면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IS 가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IS측은 과거 일본인교수 가담 당시처럼 유튜브 등을 통해 김군의 모습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IS측이 연령이나 언어 문제 등을 문제 삼아 김군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김군 귀환시 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한 경우에는 여권법 17조 등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군이 만약 IS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활동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형법상 상해죄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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