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3)이 아내 조모 씨와 이혼 소송에서 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류시원은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3억9000만원을 조씨에게 분할하게 된다.
또한 양육권은 조씨가 가지게 됐으며, 류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주게 됐다.
류시원 또는 조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살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1년여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씨는 재판도중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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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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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권은 조씨가 가지게 됐으며, 류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주게 됐다.
류시원 또는 조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살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1년여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씨는 재판도중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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