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추락사고는 총제척 부실이 원인"

    사건/사고 / 오왕석 기자 / 2015-01-22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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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한것처럼 공문서 꾸민 소방공무원 2명 입건

    [성남=오왕석 기자]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는 행사, 시공, 소방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로써 경찰은 행사 관계자를 비롯해 환풍구 시공업체 관계자 등 17명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사고수사본부는 22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공연·시공업체 등 관계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기소의견으로, 2명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기소의견 17명 가운데 1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이고 나머지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입건 관계자는 공연 측 이데일리TV 김 모 사장(62) 등 4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 오 모 원장 직무대리(59·경영관리본부장) 등 4명, 기획사 플랜박스 이 모 총괄이사(41)다.

    또 시공측은 환풍구가 있는 건물을 시공한 원청업체 김 모 현장소장(48) 2명, 하청업체 건설사 김 모 대표(49) 등 2명, 재하청업체 김 모 대표(47) 등 2명, 감리업체 이 모 감리(42),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발생 진흥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진흥원 오 모 과장(37)과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 등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나머지 1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소방서 조 모 소방정(55) 등 2명은 공연측으로부터 행사장 현장점검을 요청받고 사고 이틀 전 차를 타고 현장을 둘러본 뒤 점검을 했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후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 등의 신병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경기도'와 '성남시' 주최·주관 문제에 대해 경찰은 무관한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판교사고는 같은 달 17일 오후 5시53분께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건물 환풍구 덮개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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