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3)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5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3분께 검찰청사에 도착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일 없다.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공천 대가성 의혹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5개월만에 조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은 앞서 중앙선관위이 신 의원에 대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출석을 통보했으나 신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모두 불응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의원실 경비 등으로 지출했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3분께 검찰청사에 도착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일 없다.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공천 대가성 의혹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5개월만에 조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은 앞서 중앙선관위이 신 의원에 대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출석을 통보했으나 신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모두 불응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의원실 경비 등으로 지출했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