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하청업체등 관계자 셋 실형

    사건/사고 / 전형민 / 2015-01-30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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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최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발주업체인 CJ 푸드빌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재순)은 최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 모씨(48)와 방재주임 연 모씨(45),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 모씨(54)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 모씨(51)와 배관 작업자 장 모씨(46)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소방 관련 행정법규만 어긴 업체 직원 등 4명과 하도급 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내려졌다.

    반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 모씨(41)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 모씨(55)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CJ푸드빌과 관련해 직원 양씨 등에게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업무만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불로 사상자 69명과 재산피해 5백억 원을 낸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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