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총경이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경 총경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의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장(34)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 등을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의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경 총경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의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장(34)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 등을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의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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