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前 전교조위원장 집유 선고

    사건/사고 / 박기성 / 2015-02-03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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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체포방해 혐의···참여재판 열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013년 12월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할 당시 언론보도와 통화기록을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대상자들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건물에 은신하고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당시 진입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유리 출입문을 깬 행위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동원된 점 등에 미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전 위원장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29일 이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에는 여성 9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3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이 재판부와 동일한 평결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및 현관문 제거가 불법적이었고 ▲체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됐으며 ▲상해 행위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맞선 정당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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