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靑실장·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 선고

    사건/사고 / 전형민 / 2015-02-06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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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기록물 아냐"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만큼 정당한 권한에 의해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인 데다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며 "해당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에 해당돼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에서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했기 때문에 결재가 완료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지난 2013년 11월1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조 전 비서관이 2007년 10월9일 e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보고했으며, 이 회의록은 백 전 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친 다음 10월21일 노 전 대통령에 의해 결재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수정·보완했으며, 수정된 회의록은 2007년 12월 말부터 2008년 1월 초 사이에 백 전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남아 있는 회의록 파일을 없애고 청와대에도 남겨 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과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화록 원본 등을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현재와 후대 국민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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