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수사 인력을 2배 이상 늘린다.
특히 대학·직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성폭력대책과'가 수사 지휘하는 126개 일선서의 '성폭력 전담수사팀'를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 250개 일선서에 차려진다.
이 경우 일선서별 수사 인력은 기존 평균 4.7명에서 11명으로 2.3배 늘어나게 된다.
또한 여청수사팀 내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도 기존 277명에서 670명으로 보강된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해 진술분석전문가·속기사 등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선발 기준을 높이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아동면담기법(NICHD)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 내 '성폭력대책계'를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성폭력대책과 밑에 성폭력기획계와 성폭력수사계를 둔 바 있다.
특히 경찰은 대학·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인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대학이나 직장 내 마련돼 있는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피해 사례에 관해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경찰은 대학·직장내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3월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학기 초에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방과후나 휴교일 등 취약시간대 경찰관과 치안 보조인력(아동안전지킴이·자율방범대·어머니 포순이봉사단 등)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18개 시·도에 구성된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에 여청수사팀 경찰관을 참여시키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사 매뉴얼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를 종전의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대학·직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성폭력대책과'가 수사 지휘하는 126개 일선서의 '성폭력 전담수사팀'를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 250개 일선서에 차려진다.
이 경우 일선서별 수사 인력은 기존 평균 4.7명에서 11명으로 2.3배 늘어나게 된다.
또한 여청수사팀 내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도 기존 277명에서 670명으로 보강된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해 진술분석전문가·속기사 등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선발 기준을 높이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아동면담기법(NICHD)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 내 '성폭력대책계'를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성폭력대책과 밑에 성폭력기획계와 성폭력수사계를 둔 바 있다.
특히 경찰은 대학·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인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대학이나 직장 내 마련돼 있는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피해 사례에 관해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경찰은 대학·직장내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3월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학기 초에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방과후나 휴교일 등 취약시간대 경찰관과 치안 보조인력(아동안전지킴이·자율방범대·어머니 포순이봉사단 등)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18개 시·도에 구성된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에 여청수사팀 경찰관을 참여시키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사 매뉴얼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를 종전의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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