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처벌수위는 위법·부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생들의 개별 행위를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수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학생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학급 전체에 서면사과 징계를 내린 서울 모 고교 사건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는 "해당 학급 여학생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초대돼 단순히 다른 학생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다"며 "관련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조치를 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다수 남학생의 놀림으로 여학생이 자퇴한 경기도 소재 모 고교 사건에 대해 가해 남학생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여학생이 심한 모욕감과 불안을 느껴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향후 일정 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본 재심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다.
중앙행심위는 "다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별로 가해행위와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했는지가 중요한 심리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생들의 개별 행위를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수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학생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학급 전체에 서면사과 징계를 내린 서울 모 고교 사건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는 "해당 학급 여학생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초대돼 단순히 다른 학생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다"며 "관련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조치를 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다수 남학생의 놀림으로 여학생이 자퇴한 경기도 소재 모 고교 사건에 대해 가해 남학생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여학생이 심한 모욕감과 불안을 느껴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향후 일정 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본 재심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다.
중앙행심위는 "다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별로 가해행위와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했는지가 중요한 심리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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