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팽모씨 사형 구형

    사건/사고 / 뉴시스 / 2015-03-03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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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항소심서··· 1심 무기징역
    재력가 청부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5)의 공범 팽 모씨(4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과 팽씨에 대한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고, 머리 들지 않고 땅만 보고 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날 팽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팽씨 측이 자신의 살인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데다 "팽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김 전 의원 측의 요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 팽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것이다.

    이로써 '재력가 청부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은 김 전 의원이 살인을 교사했는지, 아니면 팽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팽씨의 단독 범행이며 김 전 의원은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내용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 전 의원 측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공판에서 팽씨 진술의 사실 여부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측은 최후변론이 끝나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력가 송 모씨(67)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도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팽씨를 사주해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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