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웅식)가 6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주제발표,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례발표가 실시된다.
최웅식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의회와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에도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어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주제발표,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례발표가 실시된다.
최웅식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의회와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에도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어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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