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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철 |
범죄로부터 혹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부터 누구나 항상 자유로울 수 없고,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험한 사고의 순간으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112신고를 하면 언제 어디서든 경찰관은 그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들의 1초의 기다림은 참으로 긴 시간이 될 수 있기에 112신고는 시민이 다함께 공유하여야 할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재산이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등 불필요한 신고에 의한 잦은 현장출동은 경찰과 시민들 상호간의 불신과 함께 사회적 자산 낭비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장난전화는 개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로 인해 범죄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늑대와 소년>이란 이솝우화에 나오는 소년처럼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 장난전화는 경찰과 시민 모두가 우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손실은 크고,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울타리는 손실되는 것이다.
112신고는 일상의 소중한 우리 모두의 지킴이가 되고 있으며, 나와 이웃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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