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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환 |
음주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관련 교통사고는 이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고 언제든 교통경찰은 운전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고 1~3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고 상습주취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성립이 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공학원론’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차량적, 도로적 요소로 구분하고 그 중 인적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인지되어야 할 인적요소가 음주로 인해 운전자의 자기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경우 모든 주변차량에게는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음주운전자 행동을 실험한 결과, 위급상황시 반응시간이 0.5에서 0.7초로 증가하고 정지거리도 5m이상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변과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평생 낙인으로 인식돼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음주단속 현장에 나오며, 나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늘 다짐하며, 교통경찰의 한 구성원으로 이 글을 읽고 시민들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식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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