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불꽃 신호기부터

    기고 / 박준수 / 2015-03-06 15:51:58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 박준우
    얼마 전 발생한 영종대교 추돌사고는 10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내어, 역대 최악의 사고로 기록 되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사고가 106중 추돌사고에 이르는 대형사고로 확대된 이유는 최초 선두 차량의 사고 발생을 후미 차량들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한 것에 있다. 당시 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는 10m도 되지 않아 전방주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후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지난 1월 29일 밝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평균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가시거리가 좁은 야간에는 사고 발생률이 72.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넣어 야간사고 시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적색섬광 또는 불꽃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불꽃신호기는 2차사고 예방 효과가 탁월하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양도·양수 금지 조항에 묶여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화 되어있었다가 지난해 10월 양도·양수 금지 품목에서 불꽃신호기를 제외한 개정법을 발의했고 현재는 도로공사와 경찰청의 협의로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이 가능해졌다.

    불꽃신호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발화시간과 밝기는 제품의 길이와 무게에 맞춰 5분~30분, 70~160cd (1칸델라(cd) = 촛불 1개 정도의 밝기)로, 다른 사고 예방 도구에 비해 성능이 탁월하고 크기도 40cm(30분용 기준)가 넘지 않아서 보관도 용이하다.

    그동안 구할 수 없었던 불꽃신호기 구입이 가능해졌으나, 법안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고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불꽃신호기가 보다 대중화되고 나아가 가시거리가 좁은 야간이나 짙은 안개길 등의 악천후 시에 불꽃신호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며 2차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방되어 영종대교 사고와 같은 대형교통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수 박준수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