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 자가용 차량 12년 간운행 관계기관 '묵인'의혹

    사건/사고 / 오왕석 기자 / 2015-03-10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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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오왕석 기자]경기 평택항내 보세구역을 운행 하던 셔틀버스가 자가용 차량으로 고발돼 법원으로부터 사업주와 회사가 각각 벌금형을 받자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할 것을 밝히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보세구역내 자가용 차량의 셔틀버스 운행이 최소 12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져 불법운행에 대해 시와 항만이 여러 해 동안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시와 법원에 따르면 ㈜강남고속은 평택시장 등에게 유상운송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년여 동안 평택항에 취항한 해운사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고 자가용자동차 3대를 운송용으로 제공 및 임대 했다.

    지난 2일 법원은 이에 따라 강남고속과 사업주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강남고속에 따르면 당초 2003년부터 동국관광이 운행해오던 셔틀버스 2대를 인수 받아 2009년 1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강남고속 최영순 대표이사는 “버스를 인수 받기 전인 2008년 5월26일자 지역일간지에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지적기사 있었지만 추후 조치가 없어 합법적인 행위로 생각해 인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인수 당시 시 교통정책과에서 명의변경 했을 때에도 불법여부에 대해 확인 하지 못했다” 며 “몇 년 동안 불법영업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던 것은 시와 항만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시와 항만의 묵인 속에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 며 “해운사들로 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고 1000만원 벌금형까지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3년부터 여러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반하면서 5년여 동안 보세구역에서 운행해온 강남고속은 평택세관에서 2008년 12월 보세운송업 등록증을 교부 받고 운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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