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박병상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21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0일 폐회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조기석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해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지역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주요사업장 14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조기석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해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지역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주요사업장 14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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