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 빌려준 대학생 검거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3-11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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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책이 돈빼내기 전에 돈 가로채…600만원 챙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빌려준 뒤 인출책이 돈을 빼내기 전에 이를 가로챈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대학생 김 모씨(20)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통장 전달책 박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에게 통장을 넘긴 12명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3일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전달책 박 모씨(30·조선족)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김씨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통장', '대포통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어디선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졌다.

    김씨는 검색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매일 15만원을 준다는 글을 찾아 통장을 개설, 박씨에게 전화를 걸고, 당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통장과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보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하루를 기렸던 김씨는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자 박씨에게 전화도 걸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된 김씨는 통장을 보낸지 나흘째인 1월26일 오후 2시 본의 명의 통장에 60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달려가 돈을 빼냈다.

    앞서 통장을 만들 때 입출금 내역 문자발송 서비스를 신청했던 김씨는 보이스피싱 일당 보다 먼저 돈을 인출한 것이다.

    김씨는 인출한 6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결국 김씨의 이같은 행각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인출책에게 전달하던 박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났고 돈이 입금됐다는 것을 알고 ATM기로 달려가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한판, 경찰은 해당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등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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