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무특보직으로 국회의원을 임명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칼럼 / 이기문 / 2015-03-11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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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변호사
    ▲ 이기문 변호사
    국회법 제 29조 제 1항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제 1항에 의하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대통령의 정무특보직은 어떨까? 정무특보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아님은 자명하다. 따라서 겸직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 정무특보직이 위에서 정한 세 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법률에서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대통령 정무특보직의 임명 위촉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일까? 정당의 총재라면 총재 특보직을 둘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무특보직은 정당법에 기초한 임명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고 보아야 할까? 국가 정치를 위하여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소통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명예직으로 볼 수 있을까?

    공익목적을 위한 명예직이라고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명예직이라고 하면, 구태여 대통령 정무특보직을 임명할 필요가 과연 있기는 하는 것일까?

    청와대의 발상은 “당청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대통령 정무특보들을 임명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단순한 명예직으로 볼 수도 없다. 당청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단순 명예직이라고 우길 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대목이기도 하다.

    여당의 원내대표나 여당 대표가 모두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위하여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구조이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된다면,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어떻게 될까?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지원과 옹호를 위하여 발벗고 나설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임은 국회법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러한 겸임허용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행정부의 입법부 장악의도는 아니었을까? 특보란 정무직은 실제로 비서이거나 참모기능을 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이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명백하게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임명이다.

    과거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에 임명되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가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직 사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명백하게 국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처사이다.

    헌법제 65조는 공무원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65조 1항). 이는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배되는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국회법 위반해가면서까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임명할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자신의 의중을 그림자처럼 떠 받드는 국회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비박계 여당 지도부를 견제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여당 의원들을 영향권 안으로 잡아놓으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루빨리 그런 의혹으로부터 대통령이 벗어나는 것이 좋다. 정무특보직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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