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에도 상임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총괄건축가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2014년 9월18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로재' 승효상 대표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바 있다.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 공간환경 사업 진행부서간 업무조정, 건축문화기반 조성,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 의원은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주 2일 정해진 요일(현재는 화·금)에 근무하면서 총괄건축가 주재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사업기획안을 검토해야 하나, 개인 일정에 따라 주 2일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강연을 이유로 당초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위치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괄건축가의 공적영역 활동과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의 사적영역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등을 망라하는 공간환경 계획이나 사업 전반을 건축 전공자인 승효상 총괄건축가 1명에게 사전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도시와 건축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철학에 따라 도시의 공간환경이 규정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건축가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의 필요성 및 운영과 관련,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앞서 우 의원은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에도 상임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총괄건축가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2014년 9월18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로재' 승효상 대표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바 있다.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 공간환경 사업 진행부서간 업무조정, 건축문화기반 조성,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 의원은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주 2일 정해진 요일(현재는 화·금)에 근무하면서 총괄건축가 주재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사업기획안을 검토해야 하나, 개인 일정에 따라 주 2일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강연을 이유로 당초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위치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괄건축가의 공적영역 활동과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의 사적영역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등을 망라하는 공간환경 계획이나 사업 전반을 건축 전공자인 승효상 총괄건축가 1명에게 사전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도시와 건축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철학에 따라 도시의 공간환경이 규정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건축가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의 필요성 및 운영과 관련,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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