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이달 13~17일 5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군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자녀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위해 상정됐다.
한편, 본회의 진행과정은 수화통역과 함께 구로구의회 홈페이지(www.guroc.go.kr)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군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자녀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위해 상정됐다.
한편, 본회의 진행과정은 수화통역과 함께 구로구의회 홈페이지(www.guroc.go.kr)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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