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가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5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안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됐다.
최병홍 의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면서 “해빙기를 맞아 구민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구민과 집행부, 의회가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안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됐다.
최병홍 의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면서 “해빙기를 맞아 구민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구민과 집행부, 의회가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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