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 살포·향응 제공의 혐의로 현 조합장 2명을 비롯해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후보자 7명 등 11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831명에 대해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공직선거 등과 비교해도 돈 선거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우 검거된 선거사범 중 '돈 선거' 비율인 22.4%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고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때 각각 20.8%, 3.4%를 비교해도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수협과 산립조합이 각각 86명(9.3%), 80명(8.6%)을 자치했다.
총 1326명의 조합장 선출인원으로 보면 1115명(84%)으로 농·축협이 가장 많고 산림조합 129명(10%), 수협 82명(6%)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당선 답례 등의 이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하고, 1881명의 수사전담 인원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왔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 살포·향응 제공의 혐의로 현 조합장 2명을 비롯해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후보자 7명 등 11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831명에 대해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공직선거 등과 비교해도 돈 선거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우 검거된 선거사범 중 '돈 선거' 비율인 22.4%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고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때 각각 20.8%, 3.4%를 비교해도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수협과 산립조합이 각각 86명(9.3%), 80명(8.6%)을 자치했다.
총 1326명의 조합장 선출인원으로 보면 1115명(84%)으로 농·축협이 가장 많고 산림조합 129명(10%), 수협 82명(6%)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당선 답례 등의 이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하고, 1881명의 수사전담 인원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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