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 112허위신고 근절로부터

    기고 / 김연정 / 2015-03-15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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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김연정
    ▲ 김연정
    112신고란 각종 범죄·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하는 범죄관련 긴급 신고전화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112신고센터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요청에 제한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시켜 골든타임 사수와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12허위신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4만 건에 달했고,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19,114,115건 가운데 허위·장난신고는 9,88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허위신고에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허위신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와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112허위신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단순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이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 개정과 강력 대응으로 인천경찰청은 2013년 353건이었던 허위신고가 2014년 193건으로 45.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급감에 대해 인천경찰은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의 강력대응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 사회적 불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건 한통의 장난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언젠가는 나 또는 나의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도 당신은 장난으로 112를 누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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