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3-15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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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요금 멋대로 못올린다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내 버스ㆍ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3)이 추진 중인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조정 대상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버스ㆍ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도내 버스ㆍ택시요금을 올릴 경우 먼저 도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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