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3-16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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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통과
    "음성언어와 대등한 지위인정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4)이 지난 1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16일 “언어의 보장은 인권의 문제이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건의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 및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수화언어를 음성언어와 대등한 독자적 체계로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회가 수화언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이송되고, 이후 청각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시 청각장애인의 권리신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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