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혐의로 과장금을 부과받고도 검찰 수사를 피했던 SK건설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가 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SK건설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일 과징금만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SK건설이,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한데 이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장이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6개 건설사에 대해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3개 공구(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 가운데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SK건설은 당시 99.99%(1038억100만원)라는 높은 투찰률으로 입찰을 따냈다.
SK건설은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나머지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과는 높은 비율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SK건설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 담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가 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SK건설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일 과징금만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SK건설이,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한데 이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장이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6개 건설사에 대해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3개 공구(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 가운데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SK건설은 당시 99.99%(1038억100만원)라는 높은 투찰률으로 입찰을 따냈다.
SK건설은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나머지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과는 높은 비율의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SK건설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 담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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