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칼럼] 국가 부동산 정책수행에 공인중개사 역량이 앞장서야 한다.

    칼럼 / 김진 / 2015-03-18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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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김진공인중개사 대표
    ▲ 김진 김진공인중개사 대표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서 의식주문제가 필수적으로 인류의 과제로 부여되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각 나라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었다.

    그중 우리나라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된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에게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육성하여 배출한 것이 30년이 곧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큰 제도적 그림 위에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현상을 조명하고 문제점과 그 대책을 필자의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사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사화되고 공인중개사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를 거론하는데 필자는 그것에 앞서 공인중개사의 임무수행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한다.

    개인, 가정,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임무수행에 애로가 있는지 국가에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여 국가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임무를 부여 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한 권위 있는 부동산 계약과 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적장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계약서와 부동산 확인설명서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시 필히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첨부되고 부동산의 내역과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를 첨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을 건의한다.

    둘째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간에 발생되는 소비적인 현상을 법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고객이 부동산 업무를 상담하고 현장을 안내할 때 별도의 상담료와 현장안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무나 와서 요구를 하면 응해야 하고 또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황제를 모시듯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일부고객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매수고객으로 가장하여 풍성하게 대접받고 엉뚱한 금품사기까지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한 달내 열심히 뛰어보지만 한건도 계약을 못할 때는 사무실운영과 생계에 위협을 받고 급기야는 무리한 업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개업무를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일정한 상담과 현장안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보장된다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부동산 업무로 보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셋째 부동산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무분별한 활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국내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개인 소개영업소가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인가되지 않은 업무형태와 신분으로 부동산시장을 무분별하게 활동함으로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급기야는 악영향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제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선진국인 미국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무수행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해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중개방식도 일반중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속중개를 정착시켜 안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개수수료도 개정된 법안이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검토할 사항이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현상과 문제점을 발언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동산 전문인으로 권위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안정과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면 국가경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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