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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훈 |
하지만, 아무리 지겹고 싫다고 해도 성실히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사병기준으로 제대 후 1년차에서 6년차 까지는 해당군의 동원 예비군 훈련과 예비군 동대에서 시행하는 동 미참 훈련, 향방기본 및 작계 훈련, 소집 점검 등 각종 훈련을 받게 된다.
무단 불참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되어 벌금을 물수 있으며 전과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의 통지는 해당 동대에서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한다. 대상자가 부재중일경우에 가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전달해 주어야 불이익을 면한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상태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는 사유로 형사 고발조치 되므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연말에 확인해보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한 구에서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고발조치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은 모두 직장업무와 생업 등 저마다의 이유로 참석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불참한 훈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차수로 이월되어 언젠가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한다.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www.yebigun1.mil.kr)이나 관할 동대 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와 가족, 지인 등이 잘 챙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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