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과 가까워지기

    기고 / 전준우 / 2015-03-18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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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 전준우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공직자라는 점 이외에도 업무의 특성상 청렴한 정신을 더 필요로 한다.

    최근 시사에서 화두에 오르는 ‘김영란법’이 검색어 1위에도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그의 이름을 따서 속칭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다. 내용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법안 적용 대상 범위에는 공직자 외에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도 포함 된다’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 또한 많고, 그 중에는 일리 있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청렴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생각해 볼 것이 많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볼 때 GDP 기준 세계 14위, 무역 규모로는 8위이지만, 청렴도나 반부패지수의 경우에는 40위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불균형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2005년 40위, 2009~2010년 39위로 순위가 올라갔으나 2011년부터 다시 하락해 2013년에는 46위에 그쳤다. 현재 43위로는 올라갔으나 여전히 선진국들과 점수 차이가 크다. 반면 청렴선진국인 핀란드는 국가청렴도지수에서 89점으로 3위, 2012년에는 10점 만점에 9.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199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첫 2년간 4위에 오른 후 몇 번의 2위를 제외하고는 줄곧 1위를 고수해 오고 있다. 핀란드에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 법칙’ 이란 것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핀란드의 공무원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라고 한다. 맥주는 차야 맛있고 샌드위치는 따뜻해야 좋은 것인데 공무원이 찬 맥주와 따뜻한 샌드위치를 대접받게 되면 윤리성이 위협받는 다는 뜻이다. 핀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다들 한결같이 “핀란드 사회는 매우 개방되어 있어 부패란 단어가 발붙일 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뒷돈‘이 필요 없고 공정한 절차로 수행되는 핀란드 행정환경 속에서 만족스러운 기업 활동을 영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인 경제 위상에 걸맞게 사회윤리 질서가 갖추어진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하며, 청렴도나 반부패지수 역시 상위권으로 올라서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부패한 나라’ ‘마당발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원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나라’ ‘청렴한 나라’ 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하며, 청렴은 맑고 깨끗한 우리를 지켜 주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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