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이 늘어난다면

    기고 / 박성진 / 2015-03-18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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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박성진
    얼마 전 112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하게 출동하던 순찰차와 택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순찰차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보게 된다. 경찰 순찰차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112종합상황실로 급박하게 걸려온 신고사건에 신속하게 출동하려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경찰관이 급박한 사건 때문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이라면 누구라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빨리 신고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동한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거나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허탈감이 크게 밀려온다.

    최근에 “○○수도사업국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강력팀, 112순찰차, 119구급차가 동시에 신고 장소로 출동하였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진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는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신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가 제때 받아야할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허위신고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마을주민을 속인 양치기 소년의 말과 다를 바 없다. 양치기 소년이 늘어나면 허위 신고도 늘어난다. 허위신고를 접수받고 반복하여 출동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허위신고가 자기 불만을 표출하는 이용수단이 될 수는 없고, 형사입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다. 홧김에 눌렀던 한 통의 허위신고로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112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비상벨이다. 허위신고는 사랑하는 가족과 잠시 이별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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