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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러한 스미싱(smishing)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을 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혹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라 발송이 되었다면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미확인된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액결재를 원천 차단을 하거나 결재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으니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하여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방 조치를 하였음에도 스미싱(smishing)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을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를 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거나 이 또한 불편하다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휴대폰을 초기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몇몇 예방법만 실행을 하여도 스미싱(smishing)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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