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책임 없어" 원심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삭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 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에게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게시한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외에 박씨가 외국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외국 블로그에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과 관련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블로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박씨는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유명 만화 작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해당사이트는 전체 회원 숫자가 21만명에 달했다.
이에 박씨는 회원들이 링크 등을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만화 작품 등 44건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박씨가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해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회원들의 링크 행위를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라 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도 그에 대한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삭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 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에게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게시한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외에 박씨가 외국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외국 블로그에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과 관련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블로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박씨는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유명 만화 작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해당사이트는 전체 회원 숫자가 21만명에 달했다.
이에 박씨는 회원들이 링크 등을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만화 작품 등 44건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박씨가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해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회원들의 링크 행위를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라 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도 그에 대한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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