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녀에 '이혼 폭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사건/사고 / 이지수 / 2015-03-19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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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혼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폭로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와 해외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는 지난 1998년 중매로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B씨가 폭언을 일삼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1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였고 결국 이듬해 이혼을 선택했다.

    다만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2013년 3월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으로 A씨가 자신의 스튜디오로 피신한 사이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고 말았다.

    이후 이들은 잦은 다툼으로 인해 결국 2013년 8월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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