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지적장애인 구속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03-19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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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명의 은행통장 사기조직에 총 11회 넘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50대 정신지체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뒤 이들 조직이 가로챈 돈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로 경찰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신지체장애 3급 박 모씨(5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안산의 한 시중은행에서 2차례 걸쳐 인출해 보이스피싱 운반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박 모씨(30·여)로부터 가로챈 7700만원을 박씨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받은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은행 통장을 넘기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은행 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창구 직원에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라고 둘러댔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만큼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보이스피싱 조직 운반책 등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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