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중 사망 '보험금 1억' 전우사랑보험 도입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3-22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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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의무복무 중인 사병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병 상해사망보험인 '전우사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주관사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전우사랑보험 운용사로 선정했다.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보험적용 대상은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다. 이들은 시간·장소·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1억원에 대한 기준은 하사 이상 간부가 가입하는 맞춤형 단체보험 사망보험금(1억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정했다.

    다만 자살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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