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실적 분석결과 "10분이내 지급정지조치 '환급률 7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등 피싱(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10분 이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환급률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월간 대출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20분 경과 이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환급률은 53%, 30분은 46%, 1시간은 36%, 2시간은 23%였다.
또 2014년부터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대출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은 2013년 155억원에서 2014년 47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이달까지 23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이 2011년 9월30일부터 금융사기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3월18일까지 총 6만3000명의 피해자에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8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정부·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깨닫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등 피싱(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10분 이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환급률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월간 대출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20분 경과 이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환급률은 53%, 30분은 46%, 1시간은 36%, 2시간은 23%였다.
또 2014년부터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대출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은 2013년 155억원에서 2014년 47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이달까지 23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이 2011년 9월30일부터 금융사기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3월18일까지 총 6만3000명의 피해자에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8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정부·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깨닫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