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오는 4월이 되면 속도위반으로 포함한 각종 교통범칙금이 2배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측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정 돼 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조영호 경찰청 교통안전계 단속반장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교통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인상되는 지역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정 돼 있다”며 “그 구역에서만 범칙금, 과태료가 2배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그러나 전항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ㆍ정차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만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과 교통안전이 너무 밀접하다보니 이런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다. 우리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다 있고 면허증도 다 있고 세수확보나 담뱃값 인상 여론이 형성되면서 범칙금도 인상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 세 가지를 2배 인상을 했었는데 사고나 사망사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며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 2배 인상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서도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당분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조영호 경찰청 교통안전계 단속반장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교통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인상되는 지역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정 돼 있다”며 “그 구역에서만 범칙금, 과태료가 2배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그러나 전항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ㆍ정차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만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과 교통안전이 너무 밀접하다보니 이런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다. 우리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다 있고 면허증도 다 있고 세수확보나 담뱃값 인상 여론이 형성되면서 범칙금도 인상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 세 가지를 2배 인상을 했었는데 사고나 사망사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며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 2배 인상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서도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당분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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