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 손영석 |
이에 경찰은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해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빌라 구조상 또는 인력상 문제점으로 인해 집주인의 문단속 확인 및 차량문 시정철저 등 관리주체의 감시를 통해 봄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13년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4시간을 8개 시간대로 나눴을 때 전체 범죄 1,85만7,276건 가운데 21시~24시 시간대가 범죄발생이 32만9,374건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절도 범죄는 전체 범죄 28만8,343건 중 18시~21시 시간대가 4만4,081건으로 15.3%를 차지함으로써 하루해가 질 무렵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봄철 나들이를 가기 전 집안 단속 예방요령을 미리 알고 실천해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외출시 주방・화장실・베란다 등 열려진 창문은 모두 닫고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둘째,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신문・우유 등 정기 배달 물은 사전에 보급소에 연락해 대문이나 우편함에 방치되지 않게 한다. 셋째, 집 열쇠를 우유투입구・화분 등 집주변에 두지 마시고 번호 키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한다.
넷째, 택배직원・검침원이 방문했을 경우 보낸 사람이나 회사 등에 전화로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한다. 다섯째, 저층건물은 가스배관에 방범시설물(기름칠, 철침판)을 보강하고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의 부단한 치안활동은 말할 나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평소 범죄예방법을 숙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범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경사 손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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