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침출수로 어획량 감소"
[인천=문찬식 기자]"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민들의 보상 요구를 인정했다.
이로써 어민들은 소송 제기 12년만에 어장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강 모씨(80) 등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공사측은 어민들에게 77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을 배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그 물질이 무해(無害)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 피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어업 생산량 감소율, 이에 따른 어업수익 손실액 등을 감정한 감정인의 평가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어장 피해에 기여한 정도, 어민들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공사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 김포시 대곶면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어민들은 1992년 김포 간척지에 쓰레기 매립지가 세워진 뒤 침출 처리수 때문에 수질이 오염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침출 처리수가 어장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50%인 105억7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침출 처리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어획량의 차이는 한강 담수에 포함된 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어획량 감소가 침출 처리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침출 처리수에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안전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측은 어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민들의 보상 요구를 인정했다.
이로써 어민들은 소송 제기 12년만에 어장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강 모씨(80) 등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공사측은 어민들에게 77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을 배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그 물질이 무해(無害)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 피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어업 생산량 감소율, 이에 따른 어업수익 손실액 등을 감정한 감정인의 평가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어장 피해에 기여한 정도, 어민들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공사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 김포시 대곶면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어민들은 1992년 김포 간척지에 쓰레기 매립지가 세워진 뒤 침출 처리수 때문에 수질이 오염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침출 처리수가 어장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50%인 105억7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침출 처리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어획량의 차이는 한강 담수에 포함된 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어획량 감소가 침출 처리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침출 처리수에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안전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측은 어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77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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