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가 지방의회 전국 최초로 ‘서초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해 전자회의록의 일반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섰다.
31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정개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여론과 인터넷 환경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의 관한 규정으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전자회의록에서 일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발언시 마스킹 처리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단 영구보존되는 회의록에는 그대로 기재해 책자형으로 제작, 별도로 보관한다.
최병홍 의장은 “구의회가 조례 중 법령근거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서둘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회의 중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등 구민들의 재산과, 지자체와 개인 간 소송관련 내용 등 언급되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회의록규정 개정 이전부터 소송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안건 심사시 소송당사자인 일반인의 성명과 재산물건에 대한 발언내용 중 개인의 성명에 마스킹처리해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했으며, 회의 중 전직 구의원이나 전직 공무원의 실명 거론시에도 사생활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왔다.
31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정개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여론과 인터넷 환경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의 관한 규정으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전자회의록에서 일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발언시 마스킹 처리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단 영구보존되는 회의록에는 그대로 기재해 책자형으로 제작, 별도로 보관한다.
최병홍 의장은 “구의회가 조례 중 법령근거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서둘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회의 중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등 구민들의 재산과, 지자체와 개인 간 소송관련 내용 등 언급되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회의록규정 개정 이전부터 소송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안건 심사시 소송당사자인 일반인의 성명과 재산물건에 대한 발언내용 중 개인의 성명에 마스킹처리해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했으며, 회의 중 전직 구의원이나 전직 공무원의 실명 거론시에도 사생활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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