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 가능성 99%

    기고 / 박소연 / 2015-04-01 15:49:58
    • 카카오톡 보내기
    충남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 박소연
    경찰생활을 시작한지 7개월 된 새내기 경찰관으로써 순찰을 하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도로교통법(안전모미착용)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만 금액이 적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서 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여 조금 불편하다거나, 머리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전모 착용이 단순히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야하는 것일까?

    최근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자동차와 승용차의 충돌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머리가 67.1%, 가슴11.5%, 얼굴5.5%, 목3.8%순으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 주로 머리부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머리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으며, 인가된 디자인의 안전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안전모의 무게는 2kg이하가 적당하며 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착용해야 하며, 착용시 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는 내구성이 떨어지면 충돌 시 보호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4~5년 되면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야간 운전시 안전모에 반사재 부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뒤에 탄 사람도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전모가 잘 선택됐다면, 이제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이륜차는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차의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곡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운전방법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운전자에게도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교통이 혼잡할 때에는 앞 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셋째, 샌들이나 슬리퍼와 같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 신발을 신고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 운행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나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쓴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안일한 생각과 조금의 불편함은 한순간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신체를 크게 다쳐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 항상 안전모만큼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륜자동차를 탈 때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소연 박소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