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물품판매사기, 마트도 배상 책임"

    사건/사고 / 현지혜 / 2015-04-01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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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전제품 납품·설치업자인 A씨가 L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B씨가 회사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배송까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불법행위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사용자(회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한 가해행위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될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님에도 확인하지 않은 A씨의 잘못도 있다"며 회사의 책임 범위를 A씨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초께 L마트의 한 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담당하던 B씨로부터 "정가의 40~50%만 지불하면 발주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원 이름으로 주문이 들어가야 직원할인판매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B씨의 설명을 듣고 물품대금을 B씨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B씨는 60여차례에 걸쳐 받은 4여억원을 받은 뒤 1억520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족한 물품대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또한 A씨에게 배송된 물품을 전산상에서 반품 처리한 후 재접수하는 수법으로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마치 물품이 발송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결국 이같은 불법 행위가 들통나면서 B씨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물품대금 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B씨에게서 4100여만원 만을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사용자인 L마트를 상대로 나머지 1억1000여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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