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도 즉시 피해보상 가능

    사건/사고 / 이지수 / 2015-04-07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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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 10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10일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가 범인을 잡지 못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 접수증은 기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하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인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야 사실확인원을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범인을 붙잡지 못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입증되면 신분 확인 후 교통사고 접수증을 떼주기로 했다. 대리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을 거친 뒤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한 해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22만3552건으로 이 가운데 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건수는 총 19만683건(85.3%)이다.

    또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건수는 총 1만677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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