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부내역 공개
작년까지 1854억 집행
선체인양비용은 유동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해 총 5548억원(국비 5339억원ㆍ지방비 209억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ㆍ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이같이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투입된 비용과 향후 추가로 투입될 세부내역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비용 5548억원 중 지난해 12월 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ㆍ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ㆍ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ㆍ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부처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집행액 다소 변동 가능)
해수부는 앞으로 수색ㆍ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ㆍ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지난 2일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체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선체인양 비용은 변동될 수 있지만,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수색ㆍ구조비용(수색ㆍ구조 참여어선 지원ㆍ장비사용료 등)과 피해자 지원사업(화물ㆍ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분향소 운영 등)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ㆍ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128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작년까지 1854억 집행
선체인양비용은 유동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해 총 5548억원(국비 5339억원ㆍ지방비 209억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ㆍ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이같이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투입된 비용과 향후 추가로 투입될 세부내역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비용 5548억원 중 지난해 12월 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ㆍ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ㆍ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ㆍ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부처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집행액 다소 변동 가능)
해수부는 앞으로 수색ㆍ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ㆍ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지난 2일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체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선체인양 비용은 변동될 수 있지만,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수색ㆍ구조비용(수색ㆍ구조 참여어선 지원ㆍ장비사용료 등)과 피해자 지원사업(화물ㆍ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분향소 운영 등)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ㆍ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128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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